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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관세청

제1조의2–제7조共 12 條

차장

제1조의2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3조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8.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 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도의 운영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의2. 위기관리(안보ㆍ재난ㆍ국가기반) 업무 총괄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호계획의 총괄 6.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ㆍ정책 운영 2.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 운영 3. 「관세법」 제118조의4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3의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3의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4. 그 밖에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3조의2

제3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정보데이터정책관

제3조의3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ㆍ데이터담당관ㆍ인공지능혁신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을 두며, 정보기획담당관 및 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공지능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ㆍ조정 4. 관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 5.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6.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7.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8.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13.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6. 무역통계업무 총괄 7.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8. 통계 작성ㆍ교부 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9.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ㆍ관리ㆍ제공 및 공표 10.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2.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14.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인공지능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도입 사업의 총괄 관리 2.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관세행정 관련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5.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의2. 통관감시장비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2. 통관감시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⑦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의 관리 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9.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인터넷통관포털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 관리 12. 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 13.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15.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3조의4

제3조의4(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3조의6

제3조의6(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통관국

제4조

제4조(통관국) ① 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관국에 통관기획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통관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ㆍ통관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ㆍ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ㆍ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ㆍ조사 5.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8.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의 관리 11.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2.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14.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5.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통관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3.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 5. 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10.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 특송물품ㆍ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보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 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국

제5조

제5조(심사국) 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3. 심사제도의 기획 4.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6. 성실납세자 지원업무 총괄 관리 7.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8.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9.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이하 "정기 관세조사"라 한다) 대상에 대한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10. 정기 관세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11.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13.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14. 통관의 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15.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정기 관세조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16. 정기 관세조사 성과분석 및 평가 17.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정기 관세조사 계획 수립 19.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 2. 삭제 3.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4.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5. 삭제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세조사(이하 "비정기 관세조사"라 한다) 대상에 대한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 2. 비정기 관세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3.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삭제 5. 삭제 6.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7. 통관의 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8.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비정기 관세조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비정기 관세조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 삭제 11. 삭제 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비정기 관세조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14.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등을 통한 기업 지원 및 관리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 16. 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ㆍ감독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 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2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21.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22.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23.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4. 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공정무역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5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ㆍ감독 1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10의2.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ㆍ운영 및 자료분석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ㆍ운영 ⑦ 삭제

조사국

제6조

제6조(조사국) ①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ㆍ국제조사과 및 무역안보조사팀을 두되, 조사총괄과장ㆍ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무역안보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의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의3.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5.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6.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7.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8.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 운영 9. 삭제 10. 조사정보업무 총괄 11.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12.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및 제15호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6. 삭제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 세탁행위 단속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제도의 운영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8.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 1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2. 재산국외도피사범 조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3.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 중 「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마약류 관련 국내ㆍ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제2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⑦ 무역안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2.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5.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국제관세협력국

제7조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 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8.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의 관세 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산지ㆍ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⑥ 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ㆍ평가 등 관리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6.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9. 그 밖에 관세 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回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