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ㆍ품목분류1과ㆍ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ㆍ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ㆍ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ㆍ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관세평가과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품목분류1과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수출입안전심사1과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수출입안전심사2과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