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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2–제10조의8共 7 條

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2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ㆍ품목분류1과ㆍ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ㆍ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ㆍ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ㆍ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관세평가과

제10조의3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품목분류1과

제10조의4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조의5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수출입안전심사1과

제10조의7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수출입안전심사2과

제10조의8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回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