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1과
제10조의4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