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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

품목분류1과

제10조의4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