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1과
제10조의4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품목분류1과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