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

제10조의3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