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절 지원센터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원센터

제26조

제26조(지원센터)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② 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지원센터장ㆍ구로지원센터장ㆍ통영지원센터장ㆍ대산지원센터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제27조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