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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제12조–제25조의2共 20 條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2조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복리후생ㆍ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집행 및 결산 6. 청사ㆍ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등 시설 및 물품의 관리 9. 유ㆍ무선통신 업무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ㆍ인사ㆍ회계ㆍ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13. 해당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18.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19.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20.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1.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다른 국ㆍ실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ㆍ처리 5.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ㆍ처분 9.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⑤ 통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ㆍ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ㆍ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 처리방법의 변경 6. 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수입통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신고의 수리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남북교역물품의 반입 관리 8.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9.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10.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11.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12. 삭제 13. 삭제 ⑦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3. 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4.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⑩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ㆍ하역ㆍ보관ㆍ운송ㆍ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 7. 장치기간경과화물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 품의 관리ㆍ공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물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3.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6.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7.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ㆍ접수 및 감시 9. 선박 또는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14.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현장선별ㆍ정보수집ㆍ분석 및 추적 감시ㆍ검사 15. 우범선박의 지정 및 관리 16.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원ㆍ지도 및 감독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⑫ 물류감시관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⑬ 여행자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관감시장비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3. 통관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구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계획의 수립 2.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5. 정기ㆍ비정기 관세조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8.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에 관한 적정성 심사 10.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3.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4.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 관리 17의2.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2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의 심사와 정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4.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ㆍ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ㆍ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체납관리과장은 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분석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삭제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관은 제26항 및 제2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2.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 3.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8.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9.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10.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제26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4.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6항제1호ㆍ제2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제26항ㆍ제28항 및 제2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3조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입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관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8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30항제2호의 사항 3.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외환조사관은 제2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8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외환검사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4조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4항제1호ㆍ제3호 3. 삭제 ⑪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9항ㆍ제21항 및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⑬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⑮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및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 제12조제26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5조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⑪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ㆍ제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⑬ 삭제 ⑭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심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1호, 같은 조 제22항 및 제2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ㆍ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의2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및 제2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조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조의2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8조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9조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0조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삭제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1조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2조제1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제21조의2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2조

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제22조의2

제22조의2(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3조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4조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回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