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의2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및 제2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