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1호, 같은 조 제22항 및 제2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ㆍ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