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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3조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입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관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8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30항제2호의 사항 3.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외환조사관은 제2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8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외환검사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