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
제8조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중앙관세분석소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총괄분석과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2. 물품의 분석ㆍ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2의2.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ㆍ관리 6.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8. 삭제 9. 삭제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석관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삭제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