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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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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제8조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총괄분석과

제9조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2. 물품의 분석ㆍ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2의2.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ㆍ관리 6.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8. 삭제 9. 삭제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석관

제10조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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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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