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관
제10조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삭제
분석관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