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2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ㆍ품목분류1과ㆍ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ㆍ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ㆍ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ㆍ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