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심사2과
제10조의8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