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심사2과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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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