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심사1과
제10조의7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수출입안전심사1과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