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조의5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