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조의5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