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2. 물품의 분석ㆍ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2의2.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ㆍ관리
6.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8. 삭제
9. 삭제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