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제21조의2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