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4조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