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0조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삭제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