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제27조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