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감사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감사관)

감사관

제3조의2

제3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관세청 →

제2장 관세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