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7장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