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