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2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