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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3장 설비사용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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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용의 신청

제8조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설비사용조건등

제9조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①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설비손해배상

제10조

제10조(설비손해배상)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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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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