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등
제21조
제21조(수수료등) 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ㆍ연구비ㆍ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술원장등이 상호간에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③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원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연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기술원등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또는 업체등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등 자체적인 기술력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4. 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④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설비사용외에 소기업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신청하는 설비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