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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4장 수탁연구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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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의 의뢰

제11조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연구계약

제12조

제12조(수탁연구계약)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연구비의 납부

제13조

제13조(연구비의 납부) ①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백만원.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 수탁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ㆍ재료로서 기술원등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통지

제14조

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수탁연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의 중복금지

제15조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결과의 공표

제16조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기술원장등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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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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