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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2조(수탁연구계약)

수탁연구계약

제12조

제12조(수탁연구계약)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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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2조(수탁연구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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