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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5장 기술지도 및 조사등

제17조–제1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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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등의 의뢰

제17조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①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만원. 다만, 기술지도 또는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1만원에 7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수작업의 의뢰

제18조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제19조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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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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