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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특수작업의 의뢰

제18조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술지도 및 조사등 →

제5장 기술지도 및 조사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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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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