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0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등본등의 교부신청

제20조

제20조(등본등의 교부신청) ①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의 등본등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