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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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사업연도
제3조(사업연도) 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의 구분
제4조(회계의 구분) ①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산ㆍ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단위
제5조(회계단위) ①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회계단위안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는 총괄회계부서를 두어야 한다.
재무제표
제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분한다.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계정과목
제7조(계정과목) 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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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