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구분
제8조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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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구분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취득일
제9조(취득일)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ㆍ등록일로 한다. 1.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3. 건설공사(신설ㆍ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건설중인 자산
제10조(건설중인 자산) 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①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보정정산은 건설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건설에 수반한 수익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공용 고정자산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잔존가액
제16조(잔존가액) ①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실시시기
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 개시일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종합상각
제2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준용
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률 그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출의 구분
제23조(지출의 구분)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①건설중인 자산의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자산단위물품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②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산의 대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각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공동지출 건설비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설비화예비품
제28조(설비화예비품)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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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