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4조(공용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공용 고정자산

제14조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정자산 →

제2장 고정자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