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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제19조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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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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