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물품
제29조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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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물품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장품계정의 정리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저장품의 가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①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 : 그 구입가액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교환물품 :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3. 수증물품 :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 제작물품 :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간접비를 가산한 금액 5. 환입물품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사용 가능한 물품중 자산단위물품 이상의 것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산단위물품 미만의 것은 당해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시장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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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