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품계정의 정리
제30조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의 정리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