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의 구성
제36조
제36조(원가의 구성) 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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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구성
제36조(원가의 구성) 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원가계산
제37조(원가계산) ①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 전기사용자의 종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전기사용자 종별 전압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사업소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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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