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38조
제38조(시행세칙)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범위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3. 자산단위물품의 단위 4. 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5.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6. 공통비의 배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