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20조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