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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자산단위물품)

자산단위물품

제25조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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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자산단위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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