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화예비품
제28조
제28조(설비화예비품)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8조(설비화예비품)
설비화예비품
제28조(설비화예비품)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28조(설비화예비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