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개시일
제18조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감가상각 개시일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