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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제13조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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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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