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제13조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