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회계규칙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전기사업회계규칙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의 구분

제8조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정자산 →

제2장 고정자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