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구분
제8조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의 구분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