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수반한 수익
제12조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건설에 수반한 수익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