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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건설에 수반한 수익

제12조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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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회계규칙」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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