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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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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제6조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8조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제9조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취급점으로부터 환부받아 그 상환금 또는 이자를 세입으로 납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ㆍ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수증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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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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