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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장 사무인계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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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제28조

제2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제29조

제29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마감한 일자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인계절차

제30조

제30조(인계절차) ①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확인한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수수를 필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의 대리

제31조

제31조(사무인계의 대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장에서 정하는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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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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