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제32조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월계대사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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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월계대사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제33조(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계대사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그 변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정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34조(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유유가증권 또는 정보보관유가증권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하거나 납입한 후 소속관서가 이전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관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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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