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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제32조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월계대사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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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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