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제35조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유유가증권 또는 정보보관유가증권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하거나 납입한 후 소속관서가 이전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관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